제품 개요
유럽연합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(PPWR)을 공식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해외 제조업체와 OEM/ODM 수출업체는 엄격한 새로운 규정 준수 기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.
기존의 포장 지침을 대체하는 PPWR은 모든 EU 회원국에 걸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도입하여 포장 디자인, 재료 조달, 라벨링 및 생산자 책임 확대(EPR)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
핵심 준수 요건
⦁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(DfR)
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1차, 2차 및 운송 포장재는 표준화된 등급 기준에 따라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.
포장재의 빈 공간 비율은 불필요한 부피 증가와 과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.
⦁ 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(PCR) 소재 의무 사용
플라스틱 포장재 구성 요소는 최소한의 사용 후 재활용 플라스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목표치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.
⦁ 물질 제한 및 PFAS 단계적 퇴출
중금속(납, 카드뮴, 수은, 6가 크롬)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 기준이 여전히 유효합니다.
식품 접촉 및 특정 소비자 포장에 과불화알킬 물질(PFAS)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.
⦁ 통일된 라벨링 및 EPR 등록
포장에는 명확한 재질 식별 코드와 분류 지침이 표시되어야 합니다.
브랜드 소유주와 수입업자는 모든 목적지 시장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(EPR)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.
제조 및 공급망 파트너를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
⦁ 경량화 및 구조 최적화: 제조 용이성 설계(DFM)를 초기 단계부터 통합하여 벽 두께를 최소화하고, 다중 재료 적층재를 단일 재료로 대체하며, 상자 부피를 줄입니다.
⦁ 인증된 지속 가능한 포장재로의 전환: 발포 폴리스티렌(EPS)을 성형 펄프, 벌집형 판지 또는 FSC 인증 골판지로 교체하십시오. 폴리백 및 블리스터 포장에 PCR 수지의 적합성을 테스트하고 검증하십시오.
⦁ 추적성 및 문서화: 원활한 통관 및 소매점 감사를 보장하기 위해 적합성 선언서(DoC), 기술 데이터 시트(TDS) 및 RoHS/REACH 규정 준수 파일을 완벽하게 유지 관리합니다.
브랜드 소유주와 수입업자는 모든 목적지 시장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(EPR)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.